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유니클로 입점 빌딩 분양자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건물 관리단 J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 매장 대부분의 공간을 고 씨 등에게 인도해야 한다.
고 씨 등은 2006년 유니클로가 입점한 건물에 구분점포를 분양 받았으나 임대가 활성화되지 않자 J사를 통해 ‘통임대’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자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J사는 이 건물 1~4층을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다.
그러나 고 씨 등은 “J사가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점포를 빌려주면서 자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의 각 구분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 구분점포를 무단 임대한 이상 원고들의 소송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J사에 대해서는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니클로 측은 “건물 소유주 450명 중 14명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소유주 14명에게 인도해야 할 면적은 30평으로 작은 면적이지만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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