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들이 제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재난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난보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오는 8월말 재난보험 의무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해당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보험 가입대상 현황과 보험계약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가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시스템에는 재난보험 가입 정보, 미가입자 및 만기 도래 가입자 조회, 만기 도래 가입자 안내문 작성 출력 등 가입자관리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 지역, 가입자별로 통계를 내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재난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지난해 1월 가입이 의무화됐다. 신체 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의 경우 오는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9월부터는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17만여개 시설로 추산되고 있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공제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재난보험 가입율은 93%로, 제도 홍보에 힘입어 많은 시설들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1만2000여개에 달하는 업소는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행안부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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