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민철 기자] 한국과 미국의 통상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한국은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법'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한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면 개정을 할 경우 국회 비준(한국), 의회 승인(미국) 등 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보는 일부 개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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