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민철 기자]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지만, 집 구하기 '초보자'들은 복잡한 설명과 낯선 용어 때문에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3일 온라인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을 쉽고 간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직접 떼봐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를 하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주긴 하지만, 등기부등본 내용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직전에 내 손으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을 뗀 이후에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의 주소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의 주소와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주소는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주소가 계약서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갑구'에 나타나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저당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많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좋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집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건물 가격의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다면 계약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것이 좋다.
또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다.
직방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전한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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