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건축시설물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한 법률마다 보장하는 위험과 보험금 규모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장범위와 보상금액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보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의료시설을 비롯해 국·공유건물, 교육시설, 시장, 숙박업소, 공장,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이다.
화보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는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사망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 대물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다. 세종병원의 경우 보험가입 한도를 확대한 지난해 10월 화보법 개정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장한도가 사망시 보험금 최대 8000만원, 부상 최대 1500만원으로 현재 기준보다 낮다.
지난해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상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건물 소유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뿐 아니라 폭발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피해도 보상하는 등 화보법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 그러나 보장금액은 사망시 최대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 대물 피해는 사고당 최대 1억원 수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서도 건물시설물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은 숙박, 음식점, 지하상가,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을 재난 관련 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며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하면 소유자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끼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수준은 화보법과 동일하지만 화재 뿐 아니라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의 사고에 대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의무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상금액 수준을 재난안전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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