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정부 “용인 불가”
기획조정실은 한국과 영유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 관방에 설치돼 있는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개편해 내각부와 외무성 등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오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영토담당상을 겸임하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영유권을 둘러싼)논쟁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며 자신이 관장하는 전문가 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이러한 일본의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 신설 방침에 따라 독도와 댜오위다오 등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용인 불가”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한·일간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타국의 영토에 대한 공허한 영유권 주장을 그만두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中감시선, 센카쿠 순시
한편 5일 일본이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기 며칠 전인 지난달 30일 중국 해양감시선이 또다시 편대를 이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에 진입했다.
30일 중국 관영 중신사(中新社)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날 중국 해양감시선 해감(海監) 23호와 해감 46호, 해감 137호 3척의 순시선이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중국 해양감시선 편대가 센카쿠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이후 벌써 4번째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의 일본 영해 침입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향후 해당 해역에서 경계를 강화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일본 언론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대를 설치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해상보안청은 센카쿠 해역에 해양감시선 등을 계속 진입시키고 있는 중국과의 충돌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오키나와(沖繩) 나하(那覇)시에 있는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 산하인 이시가키(石垣) 해상보안본부에 600명 규모의 센카쿠 전담 부대를 설치하고, 12척의 순시선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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