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복지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서 복지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4만 건, 환수 결정 금액은 4600억 원에 달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요양기관건강보험급여·기초생활수급급여·개인건강보험급여·장기요양급여·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인연금·의료급여 등 8개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12년 679억 원, 2013년 553억 원, 2014년 789억 원, 2015년 823억 원, 2016년 1021억 원으로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부정수급액이 719억 원으로 연말에는 1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있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은 총 184만1757건, 금액으로는 4583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한해 30여만 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1000억 원 가까운 복지예산이 새는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고려하면 부정수급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수한 급여는 3438억 원으로 아직도 1144억 원에 이르는 미환수액이 남은 상태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규모가 6년간 2323억 원으로 가장 컸다. 요양기관 부정수급은 2012년 333억 원에서 2016년 511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403억 원을 돌파했다. 무엇보다 허위 입원환자인 일명 나이롱 환자를 등록하고 실제 시술과 다른 시술 항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주된 수법이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은 6년간 962억 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요양을 제공한 일수보다 서비스 일수를 늘려 잡아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인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은 420억 원 규모였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항목은 6년간 163만3410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해 환수 결정 건수만으로는 8개 급여 항목 중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공적자료와 연계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변동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의 연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또 현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포상금 하한액을 설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부정수급으로 새는 돈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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