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조수사 결과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을 섞어 판매한 업소 5곳을 비롯해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한 14곳 업소, 표시광고 위반 업소 등 모두 23곳 업소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엇보다 적발된 업소 중 5곳은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화장품을 만들었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또 CMIT/MIT 혼합물은 액체비누와 샴푸 등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스킨과 로션 등 직접 얼굴에 바르는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과 관련해 “스테로이드는 신체의 콩팥 위 부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생성되는 천연 호르몬이지만 외부에서 투여되는 스테로이드는 합성화학물질”이라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스테로이드를 장기투여(1~2년간)하면 인체의 항상성 원리에 의해 체내에서 더 이상 스테로이드와 테스토스테론 등의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게 돼 현기증, 근육경련, 염분결핍, 구토, 골다공증 등의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36조에는 부정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식약처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법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과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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