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보험상품에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보험상품은 공인인증서 외 모바일 문자메시지(SMS)나 ARS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보험업계가 고객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수단을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데 기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건의를 받아들여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 인정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겸하는 서명 기능을 보완해 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료에 포함된 자사 사업비를 업계 평균사업비와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부 보험사의 건의사항이 검토 대상이다.
은행 부문에선 특정 운용사에 50%를 초과하는 고유자산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가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저축은행 지점 폐쇄 업무는 저축은행중앙회로, 출장소 신설 승인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나뉜 것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권고기준(150%)을 폐지 또는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3주간 금융사 29곳을 방문해 접수한 614건의 건의를 2주 안에 회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토결과를 각 업권 금융협회 등을 통해 전 금융사가 공유할 예정”이라며 “법령해석 내용 등 업계가 필요한 정보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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