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정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안건을 '원칙 공개·예외 비공개' 형태로 바꿔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6일 금융위는 제21차 정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위 운영규칙'과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와 증선위의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정보를 삭제한 금융위, 증선위 상정 안건이 회의 종료 후 2개월내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게 했다. 비공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도 신설됐다. 기재 항목은 개회·정회·폐회 일시, 안건 제목, 출석위원의 서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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