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금리 대출 고객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 대출금리로 24% 이상을 적용받고 있는 저축은행 고객이 이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각 저축은행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금리가 24%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 절반을 넘긴 고객이다.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27.9%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 이하의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에도 만기연장시 적용금리를 24% 이하로 약정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다. 다만 이는 신규 대출자 또는 다음달 8일 이후 만기가 도래한 차주에게만 해당돼 기존 대출자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약 20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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