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신의 컴퓨터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전자신고를 앞으로는 외부의 다른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하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오는 9일부터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을 전자신고할 때 작성 중이던 신고내용을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면 다른 PC에서도 이미 입력한 신고파일을 불러내 전자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서 등 4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PC에 저장된 신고서는 반드시 홈택스로 전송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세무대리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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