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양혁진기자]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골목상권 보호가 새로운 정부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온라인 골목상권은 여전히 찬밥신세를 당하며 질식사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시행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몰’의 경우 영업제한 규정에 제외되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
또한 공룡 포털이 잠식한 온라인 시장은 기존 중소 인터넷 업체들이 줄줄이 보따리를 싸게 만들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 개정 유통법에 온라인 규제는 없어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을 두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공휴일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에 대비해 온라인 몰 상품 수를 늘리는 등 쇼핑 편의 강화에 힘쓰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자율휴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몰은 휴무랑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
지난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 규제로 전년대비 매출 신장률이 떨어진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롯데마트 인터넷몰의 경우 지난해 6월 매출신장률이 영업규제 전인 2011년 동기에 비해 29.8% 정도 늘었다. 영업규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4월이후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몰 마케팅을 강화하고 취급 상품 수도 늘리는 등 온라인 몰 판매에 주력할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을 만회하려 온라인 몰 기능 강화나 주말 배송 등을 추진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따라 의무휴업 시 대형마트 등록 점포에 한해 온라인 몰 운영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별도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포털 규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때는 전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어요. 지금요? 모두 포털에서 내놓는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잖아요. 빵집, 피자집만 골목 상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온라인 영세업체들도 공룡포털에 다 무너진 겁니다”
한 온라인 정보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푸념했다. 포털이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면서 인터넷 상권이 죽은 대표적인 곳이 부동산 정보 업체다. 2000년대 부동산 활황 시절 등장해 나름 자리를 잘 잡았다는 평가도 잠시, 거대 공룡으로 커버린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침체에 밀리면서 가맹점 유치와 컨설팅·정보제공 등을 수익기반으로 한 부동산 정보업계도 급속도로 무너져갔다.
지난 15일 네이버가 밝힌 웹소설 서비스 출시를 두고도 같은 말이 나온다. 네이버는 판타지·로맨스·무협 같은 장르소설을 네이버 웹사이트와 모바일에서 무료로 연재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보기나 완결작보기 같은 일부 유료 서비스도 있다.
작가에게는 NHN이 원고료를 지급하고, 완결된 작품은 네이버의 전자책 ‘네이버 북스’를 통해 출간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무료라는 방점이다.
영화가 불법 다운로드로 몸살을 앓았듯이 전자책 시장에 ‘공짜’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소설과 이북은 중소업체들이 나름의 전략으로 이미 형성해 놓은 시장인데 공짜 콘텐츠가 밀어닥치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우려된다” 면서 “공짜에 길들여진 독자들이 기존의 유료 서비스에 대해 거부감이 들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웹소설 출시를 두고도 시장확대의 순기능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하지만 포털이 검색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소사업자들의 생존을 쥐락펴락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에 중소업체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는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패소한 전례도 있다.
당시 공정위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NHN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09년 NHN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었다. 법원이 NHN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제시한 근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었다. 포털 서비스에는 검색과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함돼 있는데, 검색 분야만 월등한 우위를 지닌다고 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해외에서도 포털의 독점은 뜨거운 감자다. 이달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개월 동안 끌어온 구글에 대한 반독점 행위 조사를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대신 구글은 온라인 광고주들이 경쟁사의 검색엔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관행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토요경제人] 문화재 수장고 혁신 ‘K-스토리지’ 이끄는 대원모빌랙 ‘이종진 대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21/p1065587223127645_833_h.gif)
![[토요경제人] '아트경영’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예술로 기업을 키우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5/p1065597154733467_413_h.jpg)
![[토요경제人] 하림 김홍국 회장,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치사슬 경영’의 설계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8/p1065602999871188_165_h.jpg)

![[토요경제人] "지역 살리고, 소비 돕고"...NH농협카드 이민경 사장 전략 '결국' 통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0722/p1065597998198081_664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