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에 떨어진 플라스틱 통을 들이받아 파손된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는 “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수원시의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514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시 소송담당자는 1년여간 이 소송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이처럼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와 교통시설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소송이 급증,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사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소송만 최근 3년간 46건(청구 금액 2억4000만원)에 달한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용인시는 최근 3년간 제기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80건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도 이 기간 140건의 소송을 당했다.
일선 지자체 소송업무 담당자들은 “개인 운전자의 졸음이나 음주 등의 과실이 명백해도 보험사들은 가로등이 어두워 사고 원인이 됐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소액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맡아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 소송에 따른 인지세도 연간 수백만원씩 낭비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해도 가입자 개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오히려 교통사고를 문제 삼아 보험료를 인상한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 산정 시 별도로 공지하지 않더라도 구상금 청구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최종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각종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 절차일 뿐”이라고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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