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앞으로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미용실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근절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이런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임 과장은 “이·미용업소 지불 요금 사전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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