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는 민영보험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생보협회는 우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범위가 37%에서 30%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의료비 30%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금여의 개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실손보험 가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예비급여는 비용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치료, 로봇수술 등으로 본인부담률이 최대 90%까지 적용된다.
생보협회는 아울러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생활비 간병비 부담은 정액형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질병발병시 치료비만 생각하지만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는 직장이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고정적인 수입을 상실하게 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발병률이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보장 확대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 확대만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정책이 개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생활비나 간병비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진료비는 약 64조6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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