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지난해까지 시행되는 정책도 함께 변화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경제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3년에 변경되는 정책이 적지 않다. 2013년 변경되는 경제 정책을 살펴본다.
◇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 =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ㆍ감사ㆍ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다.
◇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ㆍ정책지원 =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가 시행된다. 농어촌 자매결연이나 재능 기부 등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을 3년 이상 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받은 기업은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 고령자의 농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농지은행 지원대상자의 연령상한이 완화된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은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종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 도서 등 취약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확대된다. 올해는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당 49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3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8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p 내린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신혼부부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단,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 = 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게 됐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내년 1월부터 한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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