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을 소홀히한 금융회사 영업점 52개가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지난해 6월부터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86개 금융회사의 1021개 영업점을 선정해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예보 직원이 직접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객장내에 최신 예금보험관계 안내자료가 비치돼 있는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확인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1021개 영업점 중 52개 영업점에서 총 102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주로 리플렛 등 예금보험관계 안내자료 객장내 미비치(58건), 금융상품 홍보물에 예금보험관계 안내문구 오류(28건),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관련 체크박스 표기누락(16건)이었다.
예보는 안내자료 비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96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했으며 금융상품 홍보물내 예금자보호 안내문 누락 등 6건은 본점앞 주의통보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완전판매 예방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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