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혼탁한 중고차 대출 시장의 영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이 추진된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금은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원칙으로 명시된다. 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입금할 경우 중고차 인수를 확인하고 이뤄져야 한다.
대출신청서는 자필 서명을 기본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중요서류는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캐피탈사가 직접 받아야 한다. 명의도용 등에 따른 책임은 캐피탈사가 진다.
또 캐피탈사는 제휴점 직원의 이름, 연락처, 제휴점명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과잉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는 중고차 가격(화물차 영업 프리미엄 포함)에 등록비와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으로 규정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제휴점이 허위로 안내한 경우 10영업일 안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서류와 표준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적용된다.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은 이 약관을 준용해 캐피탈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한다.
금감원은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맺어지는 자동차 할부금융도 중고차 대출처럼 약관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차 대출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터넷 접수를 기준으로 지난 2014년 24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이 2015년에는 28건,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4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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