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임금협약 최종 합의… 홈플러스노조는 갈등 여전

산업1 / 정창규 / 2015-10-21 14:46:50
시급제로 운영하던 파트타임 근로자 급여체계 월급제 전환 소득 안정성 올려

▲ 20일 저녁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홈플러스테스코 노사는 박승권 노조위원장(왼쪽)과 정종표 대표(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임금협약에서 홈플러스테스코 노사는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을 비롯해 기본급 확대, 파트타임 근로자 월급제 도입 등 처우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홈플러스테스코 노사가 2015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반면 홈플러스테스코와 별도 법인인 홈플러스는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테스코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홈플러스 노조원은 약 3000명, 홈플러스테스코 노조원은 약 1000명가량이다.


21일 홈플러스는 소비침체와 영업규제 등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 속에서도 예년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보장하고 7월 1일부로 담당(파트타임 근로자) 급여는 평균 5.3%, 선임 급여는 4.0% 인상키로 했다. 선임 임금 인상률이 2013년 2.0%, 2014년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배 수준으로 인상률이 오른 셈이다.


홈플러스는 유통업계 처음으로 성과급 절반과 명절상여 일정부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시급제로 운영하던 담당의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같은 월급제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가계 운영을 돕기로 했다.


기본급은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이 돼 추가적인 임금 인상효과가 있으며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홈플러스테스코 직원들의 기본급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임 기준 기존 77%에서 88%로 확대된다. 월 고정 인건비로만 따지면 회사 측 지급 부담이 14%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추가적으로 기본급 증가로 인해 직원들 퇴직금도 증가해 연간 총 임금 인상효과는 담당과 선임이 각각 6.8%,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급제인 담당의 급여체계는 월급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무일수 증감에 상관 없이 안정적인 월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금인상, 기본급 확대, 월급제 도입 등을 통해 홈플러스에 1년 근속한 8시간 근무 계산원 기준 월 급여는 기존 대비 최소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화수 홈플러스 인사부문장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홈플러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핵심 주체인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동기부여를 고려해 과감한 처우투자를 결정했다”며 “업무 간소화,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 등을 통해서도 직원들이 더욱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테스코와 별도 법인인 홈플러스노조는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노조에도 홈플러스테스코노조와 동일한 내용의 안을 제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에게 5700원~5900원의 시급을 6030원~6130원으로 인상하며 상여금과 성과급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내년 1월부터 월급제로 전환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홈플러스노조는 이 안이 기본급중심의 임금체계와 월급제로의 전환이라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사업장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한 눈속임식 임금체계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홈플러스노조측은 서울 광화문 MBK 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인수자인 MBK 파트너스에 대화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또 확대 간부 3차 파업을 시작하고 2차 총파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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