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에 대해 "분주했던 생명보험업계는 성장동력을 잃었고, 안일했던 손해보험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으로 신청한 상품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평가해 승인한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독창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상품개발이 얼마나 활발한 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가 협회에 신청한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요청 건수는 지난 2006년 15건에 이를 만큼 상품개발에 힘을 쏟았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3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생보업계의 상품개발이 한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생보업계는 특성상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폭이 좁다. 그동안 짜내 듯 상품을 개발해 왔다"며 "획기적인 틀(제도 등)의 변화가 없는 한 생보업계의 상품개발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로 생보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실패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에 힘쓰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표준이율 인하나 경험생명표 변경 등 환경이 녹록치 않아 기존 상품의 개정 위주로 상품개발을 해왔다"며 "신상품 개발에 약간 소홀했을 뿐이지 여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생보업계와는 달리 손보사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단 3건에 불과했던 신청건수가 2010년 4건, 2011년 7건, 올해 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손보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건수가 저조했던 이유는 지난 90년대부터 손보사가 저축성 보험 등 생보업계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정되면서 상품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보업계의 상품을 흡수하는 데에 한계를 느껴 상품개발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가 생보업계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덩치를 키워왔지만 이제 벽에 부딪힌 것"이라며 "손해보험 본래 취지에 맞는 상품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손해보험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신시장 발굴이 가능하다"며 "이를 자산화 하기 위해 손보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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