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2일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칠성·푸드 등 4개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로서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분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국 롯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지분을 내놓으면 한국 롯데에서는 주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4개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이 주주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중국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본 롯데쇼핑의 경영상 손실을 다른 3개 계열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계 관계자들은 신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을 계기로 한국 롯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깨끗하게 포기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결정을 계기로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의 경영권은 깨끗이 포기하기로 한 것 같다”며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이 바로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그동안 회계장부열람이나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 주주제안 그 밖에 여러 고소·고발건도 주주의 자격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같은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는 힘의 대결로는 동생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 롯데의 경영권은 깨끗이 동생에게 양보하는 대신 원래 자기 몫이었던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넘겨달라는 협상을 하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로 한국 롯데 지분을 처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6월 29일, 모친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의 화해권고로 독대한 적이 있으나 화해는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롯데는 지난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제과와 쇼핑·칠성·푸드 등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다.
분할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 되며 4개 회사(사업부문)의 주식은 오는 10월 30일경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롯데지주의 주식 역시 10월 30일경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가 재개된다.
증권가에서는 롯데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4조1000억~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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