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영업점 축소 등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 온 한국씨티은행이 126개 영업점 중 101개 영업점을 폐점한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고 11개의 영업점을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11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사 양측은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 11개 영업점을 더 운영키로 한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126개 영업점 중 101개를 순차적으로 줄여 최종 25개만 남긴다고 발표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씨티은행은 36개의 센터와 영업점을 운영하게 됐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11개 자산관리(WM)센터, 14개 영업점에 11개 영업점을 더 운영해 11개 WM센터, 25개 소비자금융영업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는 임금단체 협상에서의 노사합의와 별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씨티은행 지점폐쇄와 관련해 노조와 사전 합의를 할 의무는 없고 금융 공공성 의무조항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씨티은행은 이번 결정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자산관리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아직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 직원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거주지 이전 등 직원 고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 역시 사측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제주, 경남, 울산, 충북 등 지점이 하나뿐인 지역의 고객 피해가 예상됐던 만큼 이번 철회 결정은 은행 측이 사회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지방 직원들의 원격지 발령에 따른 일과 삶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오후 5시 강제 PC-OFF 제도 신설 ▲사무 계약직,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강제 구조조정 금지 문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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