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들 불법행위, 처벌은 ‘솜방망이’

산업1 / 김재화 / 2015-10-15 12:02:16
견책·문책에 그쳐…“처벌 강화해야”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은행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책이 대부분 내부통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개 은행들은 매년 은행 및 임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제를 받아왔다.


▲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은행법 위반부터 의심거래 미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비용의 불법전가 등으로 다양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가장 제제를 많이 받았다. 지난해에는 국민주택채권 상황금 횡령으로 감봉과 견책을 받았다.


KB사태의 주요 원인인 주전산기 기종전환 관련 왜곡 및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1명이 정직을 받았고 문책과 주의, 감봉으로 마무리됐다.


2013년에는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대출거래약정서 임의정정, 전 지점장 및 임직원에 의한 부당대출로 과태료 2800만원, 기관주의, 업무정지 등으로 조치받았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개인신용정보의 불법 유출로 인해 648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만이 2012년 이후 2년간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은행 및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견책과 주의, 문책, 과태료 등이 가장 많았다. 반면 정직은 최근 3년간 KB국민은행에서만 발생했다.


게다가 은행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라는 정형화된 대책으로 일관했다.


취업시즌이 다가오면 은행권 인사담당자들은 가장 먼저 ‘도덕성’을 강조한다. 도덕성이 은행권 종사자의 기본이라는 것. 그러나 정작 은행권 종사자들은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처벌 강화와 함께 은행권 종사자들이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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