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7개월 만에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잠정결론 지었다.
지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지만 시중은행들의 CD금리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한 것”이라며 소송전도 불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국고채와 통안증권 등의 금리가 하락하는 동안 시중은행의 CD금리가 60여일간 연 3.54%에 묶여있던 것을 포착했다.
공정위가 이 부분을 금융 당국에 감독을 요청하자 은행들의 CD금리는 며칠 새 다양한 수치로 등락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을 결정적인 금리 담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확정짓지 못했다.
3년 7개월이라는 기간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CD금리 담합을 조사한 공정위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다른 증거로 은행에서 CD금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정례 모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과·차장급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조만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은행들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금융권의 핵심 덕목인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결론에 반박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정상급 로펌을 총동원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김앤장, KEB하나와 NH농협은행은 세종, KB국민은행은 율촌, 한국스탠다드차타드는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과 정보를 교환한 사정만으로 라면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도 결국 증거를 입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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