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전주시와 부영그룹 간에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와 시의회, 소비자단체는 부영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5% 인상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인접 아파트의 인상률을 고려해 결정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전주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자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국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줘 서민들이 주거할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영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2년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에 맞춰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해당 지역인 전주 하가지구 내 인접 아파트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조정했다”며 “전주시가 주장하는 LH·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30~50년 기간의 공공 영구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민간 임대아파트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밝혔다.
또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 12% 부담 계약조항으로 압박한다”는 주장에는 “해당 계약조항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사업자(LH, 전북개발공사 등)의 상식적 모든 계약형식의 위약벌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주하가지역은 높은 주거선호도로 2016년 8월에 비해 현재도 매매, 전세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은 인근 시세와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한 당사의 인상률로 재계약 대상 계약자의 97%가 재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유인만큼 하자보수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며 “다만 보수의 시차로 주민들의 일시적인 불편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부영그룹은 “밀폐된 창문 환풍기 설치 민원에 대해서도 아직도 창문시설이 안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설계당시 소방법에 의거 설치를 했으나 준공입주 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지난해 6월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전주시의 발언에 대해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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