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이번에는 등장하나?

산업1 / 여용준 / 2017-06-29 15:15:36
政 통신비 절감대책 '제4이통사' 카드 만지작…업계 회의적
▲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제4이동통신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사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의 이번 조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통신비 절감대책 이행방안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자의 진입규제 완화 조치를 골자로 한 경쟁 활성화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등록제 전환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여건이나 자격심사 방안 등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1차 서류심사인 허가적격심사가 기존보다 강화되고 세부 심사는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에를 들어 등록제로 운영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와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제출하면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제4이통사 허가심사에서는 재정 능력 평가에서 2조원 이상의 자원조달 계획 등이 있어야만 허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크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등록제인 별정통신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원만 있어도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거를 수 있는 등록요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부가 제4이통사의 문턱을 낮추면서 누가 신규사업자로 들어오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회사들은 지난해 1월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이다.


앞서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해 7번의 심사를 거쳤으나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아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세종모바일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었지만 모두 허가기준(70점) 미달로 탈락의 고배를 맛봤다. 이들은 모두 재무건전성에서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으며 탈락해야 했다.


제4이동통신에 대한 소식이 처음 전해지자 이들 기업들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의 주식이 한때 큰 폭으로 올랐으나 업계의 회의적인 반응에 금새 식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29.4% 올라 상한가를 기록한 세종텔레콤은 이후 2거래일 연속 각각 8.92%, 7.22% 하락했고 이날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날 퀀텀모바일 컨소시엄에 지난 2015년부터 참여 중인 콤템시스템의 주가도 장중 28.62% 올랐다가 24.24% 상승한 채 마감했다. 회사 측이 컨소시엄 내 지분이 미미하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2거래일 연속 빠졌다.


업계에서는 “충분한 자금력이 없는 사업자를 통신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다가 자금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래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입요건을 완화해도 마땅한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처럼 경쟁 체제로 갔다면 지금의 통신비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알뜰폰과 제4 이동통신 등 경쟁자를 키워 자율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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