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내년부터 제약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보건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실행에 필요한 보고서의 항목과 양식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기 유통과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제약회사 단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 정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둔 사전적 정책을 펼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의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등을 작성하고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의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선샤인 액트’와 비슷해 제약업계에서는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약회사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제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관계자·법률 전문가·언론인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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