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보험금지급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시 적용 이자율 상향 조정 방안이 포함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도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함 업무처리 형태로 추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은행권에서 신속한 대출금 회수 등을 우해 연체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일정 대출금리를 가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시 높은 ‘지연이자’자 적용돼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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