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회장직 불법 탈취”

산업1 / 전은정 / 2015-10-08 17:52:06
“아버지 법적 권한 위임 받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 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은 격노하고 매우 상심한 상태이며 현재 신 총괄회장은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그는 “신 총괄회장은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귀국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 도중인 오전 11시 38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평소처럼 서울 소공동 롯데빌딩 집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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