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00억 돌려막기 이숨투자자문 대표 구속기소

산업1 / 전은정 / 2015-10-07 16:47:06
금감원, 이숨자문 가압류 신청 이의제기 방침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 모 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2772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돈을 투자하면 이를 해외 선물에 재투자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5%대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안씨는 해외 선물 투자에는 일부 금액만을 사용하고 약속한 이익금은 새로 가입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숨투자자문은 지난 8월 말 금감원 직원들이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 직원 2명을 상대로 급여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당시 검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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