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계약 또는 해약된 물건들을 당초 분양가격 보다 20∼40% 싸게 파는 일명 땡처리 물건들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로 이미 완공된 서울 서초구 L아파트는 잔여물량 14~26평형 8가구를 일괄 매각한다. 물량 전체 분양가는 18억3264만원으로, 최초 분양 당시(22억9080만원)보다 20% 가량 싸다.
분양가격의 45%인 10억3000여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다 보증금(1억5000만원)을 감안할 때 6억5000여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게 공급업체의 설명이다.서울 뚝섬 인근인 성동구 성수동 S오피스텔은 14~17평형 38실을 땡처리한다.
총 분양가격은 처음 공급때(34억780만원)에 비해 32% 싼 23억1730만원이다. 평당 547만원에서 372만원으로 공급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종로구 C오피스텔은 10~12평형 12실을 처음보다 20% 할인된 10억8148만원에 한꺼번에 판매한다.
인천 계양구 H오피스텔은 15~17평형 58실을 최초 분양가에 비해 25% 저렴한 25억9595만원에 통매각을 실시한다. 인천 중구 P오피스텔도 해약분 14평형 15실을 땡처리한다. 전체 공급가격은 5억4192만원으로, 처음 입주자 모집때인 9억321만원보다 40% 싸게 책정했다.
오피스 건물도 땡처리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L오피스는 5~8평형 사무실 34실을 한꺼번에 판다. 공급가격은 16억1448만원으로, 최초 판매 때보다 20% 가량 낮췄다.
이처럼 부동산 상품이 땡처리하는 원인은 장기 미계약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공급업체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업체 입장에선 가격을 대폭 낮춰서라도 서둘러 물량을 처리, 자금을 돌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영원아이디 이원식 사장은 "땡처리 물건은 가격이 훨씬 싼 대신, 입지여건이나 수익성 등에서 주의할 점도 많아 투자대비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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