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내년 은행법 개정안 통과여부 ‘초점'

산업1 / 김재화 / 2015-10-05 17:06:13
개정안 통과 못할시 지분 ‘4%’…사업주도자=최대주주 구조 달라져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마친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가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은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이며 다음카카오, KT, 인터파크가 각 컨소시엄의 사업주도자다. 이들은 내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다.


▲ 지난 7월 3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개정사항.(자료제공=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의 핵심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현행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을 최대 4%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0분의 50’ 이내라고 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가 50%, 다음카카오와 KB국민은행이 각각 10%, 나머지 업체들이 10% 이하 지분율로 참여하고 있다. 비금융사가 대부분인 K-뱅크와 I-뱅크는 지분율 10% 이하로 참여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개정안이 ‘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 미 통과시 다음카카오, KT, 인터파크 등이 지분 4%만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는 차후 각 컨소시엄 내 다른 사업자들과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IT기업 주도로 금융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도 약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각 컨소시엄의 손을 떠난 상황에서 심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은행법 개정 여부가 주요 사업자들의 관심 혹은 근심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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