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어 이마트·롯데마트도 경품조작…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산업1 / 정창규 / 2015-07-21 18:00:40
이마트 직원 연루… 뇌물 비리 등 갑질 일삼아

[토요경제=정창규 기자]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에서도 경품 행사 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품 행사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도 함께 확인돼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모(41) 경품행사대행업체 P사 대표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2∼2013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4차례의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4억4000만여원 상당 경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챙긴 경품은 국산 또는 외제 승용차와 상품권, 해외여행권, 스마트TV, 김치냉장고 등 다양했다. 특히 승용차는 40대 가운데 26대가 서씨에게 넘어갔다.


이들 중 허위 당첨자 자격으로 2차례 이상 경품을 받은 7명은 약식 기소됐다.


서씨의 범행 이면에는 이마트직원이 연두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품행사를 관리하는 이모(41·구속기소) 전 이마트 과장은 서씨의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자동차 경품 3대(7050만원 상당)를 받아챙겼다. 이씨는 고가 승용차가 경품으로 내걸리자 서씨에게 "챙겨달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또 이 전 과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김모(43·구속기소) 전 이마트 과장과 함께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를 독점으로 낼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9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마트에 돌아가야 할 광고비 3억96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독점 광고를 청탁한 광고대행업자 신모(52)씨 등 4명은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품행사에서의 당첨자 바꿔치기 행태는 롯데마트도 동일했다.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보험사 경품행사를 대행한 업체 M사 대표 전모(59·불구속 기소)씨와 이모(47·불구속 기소)실장도 2012년 1월 1등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렸다.


이들 대행업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마트 매장에서 보험사 경품행사를 대행한 업체 M사가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했고, 이마트 경품행사대행업체 P사 대표 서씨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72억여원을 받고 보험사 3곳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그러나 이마트와 롯데마트 법인의 경우 매장을 빌려줬을 뿐 경품행사 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품행사와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보험사들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단순히 보험사에 매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두 할인점이 자릿세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씩을 받은 점에 비춰 해당 비리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월 서울YMCA는 고객정보 불법 판매 혐의로 이마트·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울YMCA는 "수년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 "대형마트들은 공통적으로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팔아 넘겨왔다"며 "개인정보를 사들여 보험 판촉에 활용한 보험회사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이마트 관계자는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수집하려는 경품행사하는 데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게 없다"며 "응모함 앞에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경품행사이며 마트와 무관하다'는 내용을 밝혔다. 고객 정보가 저희 쪽에 온 적이 없으니 판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고객 정보를 직접 수집, 관리, 판매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이마트의 경품행사 방식은 다르다"며 "경품행사의 경우 보험사 측이 고용한 대행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롯데마트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2월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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