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만번째 外人 출국만기보험 공항지급

산업1 / 김재화 / 2015-07-17 15:48:34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겠다”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우리은행이 17일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금 2만 번째 공항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외국인근로자는 보험금을 출국 시 공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출국 후 해외송금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이날 2만 번째 공항지급 주인공은 베트남 출신 누엔 만하(Nguyen Manh Ha)씨가 됐다.


그는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 안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며 “출국 시 인천공항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 갈 수 있어서 편리하고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담당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콜센터(1599-2288)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평휴일 가리지 않고 상담 및 접수대행서비스를 제공해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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