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 "경쟁원리에 제약산업 예외 없다"

산업1 / 토요경제 / 2007-05-09 00:00:00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제약업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 특성상 국가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경쟁원리 확산의 시대적 흐름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에 앞서 배포한 ‘시장경제와 경쟁질서’라는 제목의 강연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종래 규제가 담당하던 역할을 경쟁이 대신 수행하도록 규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제약산업에서 경쟁원리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특히 한미 FTA 체결은 그동안 공정위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방을 통해 드넓어진 시장기회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사업자들도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국가의 규제틀을 더 이상 산업 내의 독과점 이윤을 공고히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한 경쟁질서 저해행위로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납품과정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들면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올해에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기업내부견제시스템이자 기업문화의 핵심요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생각”이라며 “CP 등급제를 시행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융합 관련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인터넷 포탈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 규제산업 분야에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종합적 경쟁촉진시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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