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딜라이브(구 씨앤앰)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계약상의 근거 없이 수수료를 감액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강제 할당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계약상 근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설치 및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중요한 거래내용인 위탁 수수료의 감액 조건을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면서 합의나 계약에 명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치 수수료를 감액했고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인 경우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영업 수수료를 감액했다.
또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게 매월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임의로 할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압박했다.
협력업체 평가지표 중 영업 실적의 비중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했으며 최하위 등급 협력업체에게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 지급했다.
딜라이브의 이같은 압박에 협력업체는 고객 요금, 아파트 단체계약자 요금 등을 대납하고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하는 비정상적 영업을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상생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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