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최저 월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 보류됐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기준(2016년 현재 99만원)으로 최소 월 보험료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런 최저보험료는 저소득층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임의가입 때 적용하던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 4분의 1수준으로 낮춰 최소 월 4만7340원만 납부하게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방안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기재부는 임의가입이 특례조치인데 여기에다 보험료까지 하향 조정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2010년 9만명에서 2015년 24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안에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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