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 계기로 제안해 만든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금융권도 가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3대 금융그룹 회장단(KB·KEB하나·신한)은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을 결정했다.
회장단은 연봉 반납 재원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한다.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과 함께 자진 반납분의 50% 해당액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했다.
이번 청년희망펀드 가입에는 종전 비대상 경영진도 급여의 일정률을 매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그룹 관계자는 “기존 연봉 자진 반납 재원을 통한 채용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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