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생명은 8일 캐피탈·저축은행 등 금융사들로 구성된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채권단이 제시한 합의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제시한 위약벌과 효력기간에 대한 조항이 회사에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양생명과 채권단은 공동실사를 통해 공동담보물을 매각하고 처분대금을 공동예치(에스크로)해서 관리하는 큰 틀에선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채권단 탈퇴 규정과 위약벌 규정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채권단은 간사기관 협의회를 통해 합의서를 안 지킨 회사에 위약금 부과, 의사결정권 배제 등을 가능케 하는 위약벌 규정 추가를 추진했다. 또 존속기간으로 채권단은 12개월, 동양생명은 6개월을 주장해 입장차가 컸다.
동양생명을 비롯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일부 금융사는 유통업자가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미트론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일부 유통업자와 창고업자 등이 이중담보를 잡는 등 기만 행위를 저지른 결과 연체가 6000억 원대까지 치솟았다.
이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동양생명의 연체금액은 2837억 원이다. 연체 대출의 담보물 대부분은 타 금융사와 중복대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우리가 최대 채권자인데 다수결로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는 문제”라며 “채권단 합류와 관계없이 채권단과의 정보 공유, 공동실사 등을 거쳐 신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최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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