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봉?…손보사만 배불리는 휴대폰보험

산업1 / 전은정 / 2015-09-17 14:09:35
출고가 보상기준 보험실익 없어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휴대폰 보험이 한 두 곳의 손해보험사가 나눠 먹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손보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 등 손보사가 지난해 휴대폰 보험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1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율(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40~60% 급격하게 떨어진 덕분이다.
휴대폰 보험 보상 기준은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 가입 1년 가량이 지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총 부담금액이 실거래로 구매하는 비용을 초과해 보험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출고가 97만 원짜리 휴대폰의 1년 뒤 실거래가는 45만 원 정도인데 보험 가입금액은 출고가에 맞춘 85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올 7월말 기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총 577만명(SKT 193만 명·KT 309만 명·LGU+ 75만 명)이며 이들은 언제든 이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휴대폰 보험의 손보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SKT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U+의 경우 KB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SKT와 KT에 제휴중인 보험사는 중복없이 배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통사와 손보사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사이 막연하게 보험에 가입하면 고가 단말기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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