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DSR을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DSR은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깐깐한 대출심사 지료포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계산해 DTI보다 깐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DSR이 도입되면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를 2019년부터 차주의 대출 심사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자체 대출심사 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하고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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