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게임물 등급보류제 폐지

산업1 / 차정석 / 2006-06-26 00:00:00
새 게임물 선정성·폭력성·사행성 여부 의무 명시

그 동안 위헌 논란이 빚어졌던 '게임물 등급 보류제'가 오는 10월 폐지된다. 또 새로 선보이는 게임물은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성 등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게임 심의를 전담하게 될 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에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등급보류제는 콘텐츠의 폭력성, 선정성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분류를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해당 콘텐츠가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 등급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유통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문화관광부는 다만 순수 게임 콘텐츠가 아닌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보류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급분류시 고려 사항이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적 묘사,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등 5가지로 구체화되며 이들 항목에 약물, 공포 등을 더한 7가지 항목 관련 정보를 게임에 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게 된다.

등급분류를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PC, 오락실 등 플랫폼별로 나뉘어져 있는 등급분류 기준을 플랫폼 융합 추세를 반영해 하나의 기준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오는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등급분류 등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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