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은 2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를 보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할인할증등급 요율(사고심도 평가)과 사고건수 요율(사고빈도 평가)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다음 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할인할증등급 요율은 대인사고(건당 1~4점), 물적사고(건당 0.5~1점)에 따라 점수만큼 등급이 할증되는 방식이다. 사고건수 요율은 사고내용과는 무관하게 과거 3년간, 과거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현재로선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인할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실이 많든 적든 운전자가 같은 부담을 안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저과실자(과실비율 50% 미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현행 할인할증제도가 개선된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이 적은 사고자에 대한 할증폭을 낮추는 방법으로 저과실자의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고건수 요율에서도 저과실자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 다만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할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시켰다.
박소정 교수는 “과실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선 추가되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할인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 보유자(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추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더라도 기존 할인된 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할인할증등급을 승계 받은 추가차량은 약 78만대다. 추가차량들의 평균 할인할증등급은 16.8등급으로 11등급(첫 구입자가 받는 등급) 대비 약 30.5% 할인 혜택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할증등급은 승계된 할인할증등급이 아닌, 최초 가입 적용등급인 11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제도 변경 시 과실 50% 이상일 경우는 지금과 변함이 없지만 저과실사고일 때는 다음 해 보험료가 평균 8.9%만 할증될 것”이라며 “추가 차량에 대한 등급승계를 폐지하면 약 1.8%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전산·테스트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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