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6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축소는 일시납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월납 보험(가입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은 무제한에서 월 150만 원 이하로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을 축소했다.
정부는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일자를 당초 2월3일에서 4월1일 가입분부터로 연기했다. 보험업계의 반발이 컸고 전산 시스템 변경 절차와 설계사 교육 등 준비 기간도 촉박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보험사들은 개정안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라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설계사를 통한 대면 판매채널 외에도 각각 자사 인터넷보험 채널인 삼성생명 다이렉트와 교보라이프플래닛을 통해 1월 동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벌였다. 시행일이 늦춰지면서 가입자 유치 기간이 늘어난 만큼 비과세 축소를 내세운 보험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중금리 상승·경기둔화 탓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곧 축소된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지만 보험가입률은 미미하다”면서 “저축성보험은 은행 금리보다 높아 저금리 기조 속에 큰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은행 금리가 점차 오르고 있고 보험사의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떨어지는 추세라 고객들도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오는 3월 말까지 절판마케팅을 위한 적기라고 보고 저축성보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보험에 무조건 가입하기 보다는 특약,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도 변화와 본인의 보험수요와의 접점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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