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항준 신대림공인중개사 대표(서울 성산동)
서울시지정글로벌공인중개사
우월적 지위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익숙한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정의도 비슷한 내용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사실 쟁점은 그러한 우월적 지위가 아니고 그러한 필요적 우월적 지위를 가질만한 사람인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실 공인중개사는 여러 면에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점에 있다. 일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소위 지도․감독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는 일도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일선 공무원의 갑질 사례를 살펴봤다.
1. 임대인의 날인이 없고 서명만 있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확정일자 업무편람(법무부 2014)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 이런 경우 확정일자 부여를 거부하고 굳이 날인을 요구하여 민원인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2. 대리계약에서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뿐이라고 확정일자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동일 편람에 “거래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p84)”라고 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본인이 서명․날인이 가능한 경우 대리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아직 보지 못했다.
3. 단독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구별 못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위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량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화조 청소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독 정화조에 해당하며 ‘오수정화시설이 돼 있는 건물인 경우 인원산정이 필요 없고 전부 영업신고나 영업허가가 가능하다’(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법제처)라고 법령해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부서는 고객을 용량을 확인해오라고 다른 부서로 보내고, 있지도 않은 임대인의 정화조 청소동의를 받아 오라는 일이 생긴다.
불행하게도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사례는 사실 이뿐 만이 아니다. 이는 구체적 법률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스스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하지 않은 사항을 대하여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하는 전형적인 공권력의 ‘갑질’인 것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원 사안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한 판단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묻는 것이 민원인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일 것이다.
“민원에 대해 ‘절대 아니다’ ‘틀렸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라는 어느 우체국 직원분의 말이 인상적으로 남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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