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공시된다.
현재 펀드 판매수수료는 공시되지만 보험과 대출모집 수수료의 경우 전체 수수료만 공개된다. 앞으로는 전체 수수료율이 연 1.0%라면 그 중 판매수수료가 연 0.2%를 차지한다는 식으로 상세히 알려야 한다.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판매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여러 개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권유할 때는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 설명하고 판매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높을 경우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은행 등 판매사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권유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저축성보험과 대출상품부터 판매수수료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공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안에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공시 의무화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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