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간부들…파기환송심서 유죄 판결

산업1 / 정창규 / 2015-09-11 10:34:36
재판부 “법인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의사, 약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간부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 한화그룹 제약 계열사 드림파마 조모(62) 전 대표와 최모(60)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7∼2008년 37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한 뒤 항목을 나눠 접대비 등으로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로 볼 때 법인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관련 세금도 모두 추후 납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화그룹 계열 제약사였던 드림파마는 지난해 8월 한화베이시스와 드림파마로 분할됐다. 이후 한화베이시스는 한화케미칼에 합병됐고 분할된 드림파마는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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