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최근 크라운제과 회장의 친조카 윤기원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윤씨는 크라운제과 창업주인 고 윤태현 전 회장의 삼남 윤영욱 선양 대표의 아들이다.
현재 윤씨는 2008년 사채업자 최아무개씨와 짜고 인삼·홍삼업체인 고제의 회삿돈 4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등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상태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등으로 크라운·해태제과그룹 회장의 조카 윤기훈(40)씨를 기소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견 경비업체인 임원 정 모(78)씨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7억2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씨는 2013년 1월께 정씨로부터 경비업체 비상장주식 3만주를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만1000주를 2억2000만원에 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정씨에게 “내가 크라운제과 회장의 조카다”, “아버지가 차기 크라운제과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3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일성화학공업을 인수하며 20여억 원의 빚을 지는 등 사실상 정씨의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사기 과정에서 윤씨가 윤영달 회장과 크라운해태의 이름을 악용했음에도 크라운제과측이 자칫 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대응에 쉽게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롯데가의 형제 다툼으로 최근 재벌 일가를 향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아 윤회장의 입장이 난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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