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산업1 / 이명진 / 2016-12-12 18:18:35
의료계, '최순실 게이트' 연관성 의심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두고 12일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두고 12일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돌연 변경됐음을 비판하며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의료계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퍼트린 하나의 루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이원적 의료체계를 기반으로 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 독자적 발전과는 무관한 현대의학 진료행위임을 제시, 의료계 손을 들어줬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의료인의 진료영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를 허용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해서 유권해석 변경 배경에 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여부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다 돌연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변경,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료 및 법률자문은 물론 회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시국과 관련해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다소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까지 제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토된 것으로 안다”며 답을 일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엄연히 국회와 사법부·공정위 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재가 제시한 혈액검사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내려진 유권해석으로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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